제20조의1 (제작결함의 시정)
건설기계관리법
**①**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조사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작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시정조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4.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조사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작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시정조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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