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개정 2009.12.29>

제20조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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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스스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과 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 또는 교육자료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1>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2.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시설등을 이용하는 경우
3. 다른 제작자등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갖추고 있는 시설등을 이용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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