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건설기계관리법
**①**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자가 그 형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신고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미 형식승인을 받거나 그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 제3항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 중 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도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⑧**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형식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7.3.21>
**②**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자가 그 형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신고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미 형식승인을 받거나 그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 제3항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 중 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도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⑧**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형식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7.3.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19ec952 -
2023-04-18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04f23c3 -
2022-02-03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24c524d -
2020-06-09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타법개정)
@2ebf88d -
2020-04-07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4208feb -
2020-03-24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타법개정)
@a8d48dc -
2019-08-20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daf407f -
2018-12-31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ef993a5 -
2018-09-18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dbeaf0c -
2017-08-09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24ce8fc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