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건설기계관리법
누구든지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하는 경우
2. 건설기계를 폐기하는 경우
3. 건설기계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하는 경우
2. 건설기계를 폐기하는 경우
3. 건설기계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19ec952 -
2023-04-18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04f23c3 -
2022-02-03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24c524d -
2020-06-09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타법개정)
@2ebf88d -
2020-04-07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4208feb -
2020-03-24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타법개정)
@a8d48dc -
2019-08-20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daf407f -
2018-12-31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ef993a5 -
2018-09-18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dbeaf0c -
2017-08-09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24ce8fc
현재 조문(제1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