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개정 2009.12.29>

제17조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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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장치 및 변경ㆍ개조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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