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6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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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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