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5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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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우
7.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8.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최근 2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해당 안건의 심의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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