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4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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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8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조사의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주요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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