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8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등의 위탁)

건설기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6제5항에 따라 제12조의5제8항에 관한 업무와 그 밖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