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개정 2009.12.29>

제20조의4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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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및 부품인증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경우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형식승인 또는 형식신고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를 판매한 경우
4. 부품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판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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