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건설기계관리법
**①**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는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2.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기계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기계를 정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中古品) 또는 재생품(再生品)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발급하고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폐기요청을 받은 경우 폐기대상인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7, 2023.4.18>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때.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2.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때
1.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는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2.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기계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기계를 정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中古品) 또는 재생품(再生品)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발급하고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폐기요청을 받은 경우 폐기대상인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7, 2023.4.18>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때.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2.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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