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건설기계관리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9.18, 2022.2.3, 2026.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8.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9.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10.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8.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9.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10.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19ec952 -
2023-04-18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04f23c3 -
2022-02-03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24c524d -
2020-06-09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타법개정)
@2ebf88d -
2020-04-07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4208feb -
2020-03-24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타법개정)
@a8d48dc -
2019-08-20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daf407f -
2018-12-31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ef993a5 -
2018-09-18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dbeaf0c -
2017-08-09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24ce8fc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