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건설기계관리법
**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수급조절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④** 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수급조절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④** 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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