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개정 2009.12.29>

제3조의1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건설기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需給調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8.12.31>

1. 건설 경기(景氣)의 동향과 전망
2.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률 추이
3.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동향 및 전망
4. 건설기계 설치ㆍ해체 및 운전 등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
5.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등으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④** 그 밖에 건설기계 수급계획 및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