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3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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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기간에 관한 사항
4.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의 고시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2.20, 2013.3.23, 2025.10.1>

1.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3급 이상 공무원
3.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
4. 건설기계 관련 전문가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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