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4 (위원의 해촉)
건설기계관리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19ec952 -
2023-04-18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04f23c3 -
2022-02-03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24c524d -
2020-06-09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타법개정)
@2ebf88d -
2020-04-07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4208feb -
2020-03-24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타법개정)
@a8d48dc -
2019-08-20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daf407f -
2018-12-31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ef993a5 -
2018-09-18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dbeaf0c -
2017-08-09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24ce8fc
현재 조문(제33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