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 (과징금의 부과)
건설기계관리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2제7항, 제14조제4항 또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검사기관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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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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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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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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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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