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56조 (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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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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