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56조의10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다만, 차체의 경미한 부식, 소음 및 진동 등 상품성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2.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및 작업안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다만, 연료소비율의 저하 및 원동기출력의 저하 등 작업 안전과 관련이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비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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