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56조의4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등)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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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 조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제작결함정보전산망(이하 "결함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 정보수집용 전용전화, 결함정보전산망 및 소비자불만 신고서 등의 방법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결함정보 및 형식승인ㆍ형식신고ㆍ건설기계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은 결함정보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계 제작결함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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