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56조의3 (제작결함의 조사사항)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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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기계 관련 결함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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