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압류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19ec952 -
2023-04-18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04f23c3 -
2022-02-03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24c524d -
2020-06-09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타법개정)
@2ebf88d -
2020-04-07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4208feb -
2020-03-24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타법개정)
@a8d48dc -
2019-08-20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daf407f -
2018-12-31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ef993a5 -
2018-09-18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dbeaf0c -
2017-08-09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24ce8fc
현재 조문(제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