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개정 2009.12.29>

제7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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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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