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등록의 표식 등)
건설기계관리법
**①**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6.2.27>
**②**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번호표가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22, 2020.6.9, 2026.2.27>
**④** 누구든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②**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번호표가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22, 2020.6.9, 2026.2.27>
**④** 누구든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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