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건설기계관리법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에 따른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7.8.17,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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