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건설기계관리법
**①** 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9.6, 2003.9.26, 2007.8.17, 2013.3.21, 2014.11.7, 2024.11.5>
1. 삭제 <2001.8.4>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다만, 사무소의 소재지와 주기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1. 삭제 <2001.8.4>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다만, 사무소의 소재지와 주기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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