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건설기계 사업

제65조의3 (조사공무원의 증표)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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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영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32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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