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3 (수시적성검사)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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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이하 "수시적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수시적성검사대상자"라 한다)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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