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 (수시적성검사의 연기 등)
건설기계관리법
**①**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 전에 미리 수시적성검사를 받거나 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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