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건설기계관리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분기마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체결ㆍ이행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7.19>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건설기계의 범위 또는 조사를 실시할 지역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7.19, 2022.8.2>
1. 실태조사한 현장 수 및 계약 건수
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비율 및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비율
3.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9>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건설기계의 범위 또는 조사를 실시할 지역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7.19, 2022.8.2>
1. 실태조사한 현장 수 및 계약 건수
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비율 및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비율
3.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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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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