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9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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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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