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제88조 (정관)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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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5>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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