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제89조 (업무)

건설기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10.28>

1.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2.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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