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장 보칙

제93조 (수수료 등)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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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9.3.19, 2023.11.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제9호의4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1.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관계법령에서 자료 통보를 의무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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