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장 보칙

제92조의1 (행정처분의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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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의4와 같다. <개정 2019.3.19,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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