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 (측면보호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트럭식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측면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 등이 뒷바퀴에 말려들 우려가 없는 구조인 경우, 해당 건설기계 차체나 구조로 인해 설치가 곤란한 경우 또는 조향축간 거리가 2,1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0.21, 2013.5.27, 2020.7.31>
1.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뒤 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뒤 바퀴와의 간격을 4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건설기계의 경우 앞뒤 바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측면보호대의 가장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50센티미터 이내일 것
3. 측면보호대의 가장 윗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7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그 간격을 7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측면보호대는 차체의 가장 바깥쪽 면보다 안쪽에 위치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12센티미터 이하일 것
1.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뒤 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뒤 바퀴와의 간격을 4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건설기계의 경우 앞뒤 바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측면보호대의 가장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50센티미터 이내일 것
3. 측면보호대의 가장 윗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7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그 간격을 7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측면보호대는 차체의 가장 바깥쪽 면보다 안쪽에 위치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12센티미터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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