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제136조 (후부안전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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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트럭식건설기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후부안전판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특수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콘크리트펌프의 호퍼 등과 같이 차체나 구조로 인해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이거나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0.21, 2013.5.27, 2020.7.31>

1. 너비는 건설기계 너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일 것
2. 가장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55센티미터 이내일 것
3.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센티미터 이상일 것
4. 모서리부의 곡률반경은 2.5밀리미터 이상일 것
5. 후부안전판의 양 끝부분과 가장 넓은 뒤축의 좌우 바깥쪽 바퀴 바깥면 간의 간격은 각각 10센티미터 이내일 것
6. 후부안전판은 지면으로부터 150센티미터 이내의 높이에 있는 차체후단으로부터 건설기계 길이방향의 안쪽으로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건설기계의 구조상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건설기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후부안전판은 별표 5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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