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의3 (비상점멸표시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비상점멸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6.3.31>
1. 건설기계의 앞면과 뒷면의 좌우측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다만, 피견인식 건설기계의 경우 뒷면의 좌측ㆍ우측에 각각 1개씩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3. 비상점멸표시등은 시동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점등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방향지시등에 관한 제160조를 준용한다.
1. 건설기계의 앞면과 뒷면의 좌우측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다만, 피견인식 건설기계의 경우 뒷면의 좌측ㆍ우측에 각각 1개씩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3. 비상점멸표시등은 시동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점등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방향지시등에 관한 제16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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