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조 (경고표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대형건설기계의 경우 조종실 내부의 조종사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도색해야 한다. <개정 2014.7.15, 2026.3.31>
1. 경고표지의 규격은 가로 165밀리미터 세로 110밀리미터의 직사각형으로 할 것
2. 경고표지에는 "주의 조종사 여러분 이 건설기계는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의 대상이므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주행 시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거나, 운행제한을 받지 않도록 분해 후 이동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도로를 보호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의합시다."라는 내용을 적을 것
3. 경고표지의 바탕은 검은색으로, 문자 및 테두리선은 흰색으로 도색하고, 문자는 고딕체로 할 것
4. 삭제 <2026.3.31>
1. 경고표지의 규격은 가로 165밀리미터 세로 110밀리미터의 직사각형으로 할 것
2. 경고표지에는 "주의 조종사 여러분 이 건설기계는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의 대상이므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주행 시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거나, 운행제한을 받지 않도록 분해 후 이동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도로를 보호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의합시다."라는 내용을 적을 것
3. 경고표지의 바탕은 검은색으로, 문자 및 테두리선은 흰색으로 도색하고, 문자는 고딕체로 할 것
4. 삭제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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