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보칙 <신설 2013.5.27>

제171조 (안전기준의 특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안보ㆍ치안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작하거나 특수기능과 용도를 가진 건설기계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 목적ㆍ용도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 및 작업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은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도로법」ㆍ「도로교통법」등 건설기계의 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