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보칙 <신설 2013.5.27>

제172조 (시험방법 등의 고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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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606호,2008.2.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부터 제15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는 종전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2009.10.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되거나 수입되는 건설기계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해양부령 제173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③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62호,2012.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2013.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다리 및 타워크레인의 조종실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제작ㆍ조립되거나 수입되는 타워크레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타워크레인의 고정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설치되는 타워크레인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94조의2제1항, 제107조제4항, 제126조, 제149조제1항 단서, 제150조제1항제1호 및 제15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7호,2013.5.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1조제2항, 제151조의2제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6, 제26조의4제2항, 제136조제2항, 제143조의2제4항, 제149조의5 제1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되거나 수입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0조
제2호 중 "「도로법」 제54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516호,2018.6.1>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호,2018.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호,2020.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1조의2, 제117조의2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112조의2 제112조의3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139조의2, 제143조의3,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되거나 수입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 중 국토교통부령 제751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6의3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및 3. 생략

부칙 <제1573호,2026.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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