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계량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콘크리트뱃칭플랜트에는 혼합할 재료의 계량에 필요한 용기, 저울 및 조작에 필요한 기구 등으로 구성된 계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계량장치에는 골재계량기, 포장용 채움재 계량기 및 시멘트 계량기(이하 이 절에서 "계량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하고, 계량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재료를 혼합장치에 투입할 때 재료의 무게를 측정 및 표시하는 기능
2. 재료를 혼합장치에 투입할 때 재료의 무게를 누적하여 표시하는 기능
**③** 계량기의 게이트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열리고, 공급된 재료가 목표량에 달하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계량장치에는 골재계량기, 포장용 채움재 계량기 및 시멘트 계량기(이하 이 절에서 "계량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하고, 계량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재료를 혼합장치에 투입할 때 재료의 무게를 측정 및 표시하는 기능
2. 재료를 혼합장치에 투입할 때 재료의 무게를 누적하여 표시하는 기능
**③** 계량기의 게이트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열리고, 공급된 재료가 목표량에 달하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