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혼합선택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콘크리트뱃칭플랜트에는 재료의 혼합비율을 여러 종류로 미리 설정하여 두고, 필요한 경우 혼합비율을 선택하여 그에 따라 재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선택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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