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 (타워크레인의 정격하중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타워크레인의 정격하중"이란 타워크레인이 권상하중에서 훅, 그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기구의 하중을 뺀 하중을 말한다.
**②** "권상하중"이란 타워크레인이 지브의 길이 및 경사각에 따라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을 말한다.
**③** "주행"이란 주행식 타워크레인이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④** "횡행"이란 트롤리(trolley) 및 달기기구가 지브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7.31>
**⑤** "자립고"란 보조적인 지지ㆍ고정 등의 수단 없이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최하단부에서부터 마스트 최상단부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②** "권상하중"이란 타워크레인이 지브의 길이 및 경사각에 따라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을 말한다.
**③** "주행"이란 주행식 타워크레인이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④** "횡행"이란 트롤리(trolley) 및 달기기구가 지브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7.31>
**⑤** "자립고"란 보조적인 지지ㆍ고정 등의 수단 없이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최하단부에서부터 마스트 최상단부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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