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안정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타워크레인의 전도(顚倒)지점에서의 안정도는 한국산업규격(KS)의 타워크레인 안정성 요건에 따른다. <개정 2013.1.30>
**②** 제1항에 따른 안정도는 다음의 조건에서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0>
1. 안정도에 영향을 주는 하중은 타워크레인의 안정에 관한 가장 불리한 조건일 것
2. 바람은 타워크레인의 안정에 가장 불리한 방향에서 불어 올 것
**③**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정지하였을 때 풍하중 등 외력에 의한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옥내에 설치되어 풍하중을 직접 받지 아니하는 타워크레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30>
**②** 제1항에 따른 안정도는 다음의 조건에서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0>
1. 안정도에 영향을 주는 하중은 타워크레인의 안정에 관한 가장 불리한 조건일 것
2. 바람은 타워크레인의 안정에 가장 불리한 방향에서 불어 올 것
**③**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정지하였을 때 풍하중 등 외력에 의한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옥내에 설치되어 풍하중을 직접 받지 아니하는 타워크레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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