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건설기술 진흥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이하 "융ㆍ복합건설기술"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정책개발
2.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융ㆍ복합건설기술의 검증 및 실증
4. 융ㆍ복합건설기술과 관련된 창업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5. 국내외 융ㆍ복합건설기술 동향 및 시장정보의 조사ㆍ분석
6. 그 밖에 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정책개발
2.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융ㆍ복합건설기술의 검증 및 실증
4. 융ㆍ복합건설기술과 관련된 창업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5. 국내외 융ㆍ복합건설기술 동향 및 시장정보의 조사ㆍ분석
6. 그 밖에 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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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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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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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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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fde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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