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10조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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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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