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공동 연구ㆍ개발 등)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자금ㆍ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 건설기술 획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건설기술연구기관의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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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5706f70 -
2024-01-09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658ef09 -
2022-06-10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d4ad35c -
2021-03-16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b9293cb -
2020-10-20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b2bd138 -
2020-06-09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543bc21 -
2020-06-09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580f265 -
2020-06-09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b924ec5 -
2020-03-24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4334495 -
2020-02-18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7bfde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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