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9조 (공동 연구ㆍ개발 등)

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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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자금ㆍ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 건설기술 획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건설기술연구기관의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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