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의 설치ㆍ운영이나 공동연구 및 정보 교환 등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1.3.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이 되는 기관
2. 건설사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이 되는 기관
2. 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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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5706f70 -
2024-01-09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658ef09 -
2022-06-10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d4ad35c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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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293cb -
2020-10-20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b2bd138 -
2020-06-09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543bc21 -
2020-06-09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580f265 -
2020-06-09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b924ec5 -
2020-03-24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4334495 -
2020-02-18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7bfde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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