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1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기술 진흥법
**①**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이란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ㆍ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ㆍ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5706f70 -
2024-01-09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658ef09 -
2022-06-10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d4ad35c -
2021-03-16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b9293cb -
2020-10-20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b2bd138 -
2020-06-09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543bc21 -
2020-06-09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580f265 -
2020-06-09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b924ec5 -
2020-03-24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4334495 -
2020-02-18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7bfde7d
현재 조문(제10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